평의회 관련 학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규정 제519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 2020. 3. 13.
제9절 전체교수회와 교수평의회
제 41조(전체교수회)
- 1. 본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둔다.
- 2. 전체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교육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3. 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전체교수회에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 5.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의2(소집과 심의)
-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되,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전체교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각 대학, 학부(과)의 설치․폐지․명칭 변경 및 모집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대학원은 제외한다)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에 따른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
- - 총장이 학교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교수평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그 밖에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