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평의회 관련 학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규정 제750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 2023. 6. 1.
제6절 대학평의원회ㆍ전체교수회 등
제26조(전체교수회)
- ① 본교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체교수회를 둔다.
- ② 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체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평의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단과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 ④ 총장이 전체교수회를 소집하되,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전체교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각 단과대학, 학과(부)의 설치․폐지․명칭 변경 및 모집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대학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2023. 6. 1.)
- 3. 총장이 학교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교수평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의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⑥ 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