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 선출) 교수평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칭한다)은 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가 소집을 요청한 전체교수회에서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조교수 이상의 전체교수 과반수이상(위임장 포함)이 참석하여 무기명․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조(선출 시기)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입후보 선거공고 및 결정)
- ① 선거일 14일(일, 공휴일 포함)이전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선거일 5일전까지 입후보자를 확정한다. 공고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확정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단 이 경우에도 확정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에서 다른 방법을 정해 의장을 선출한다.
제5조(피선거권) 의장은 본교 재직 교원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정교수로 한다. 단, 임기 중 정년에 달하는 자와 학부(과)장․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보직교수는 제외한다.
제6조(선거권)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전까지 확정한다.
- ②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직 및 정직자는 제외한다.
제7조(선관위의 설치 및 구성, 운영)
- ① 의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교수평의회 내에 선관위를 둔다.
- ②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교수 평의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교수평의회로부터 위임받아 활동한다.
- ④ 선관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⑧ 선관위는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
제8조(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선거 일시와 장소의 공고
- 2.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등록접수
- 3. 선거인 명부 작성
- 4. 투․개표 관리
- 5. 기타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제9조(선관위의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투표지의 유효여부 판정
- 2. 이의의 심사 및 판정
- 3.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10조(전체교수회 소집요청) 의장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총장에게 의장 선출을 위한 교수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총장은 전체교수회를 열어야 하며, 전체교수회 10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보 송부)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각 후보자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소견사항 등의 선거공보를 선거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운동금지) 입후보자는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선거공보물 이외의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제13조(소견발표)
- ① 입후보자는 1차 투표 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퇴자로 간주한다.
- ② 각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견발표의 순서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후보자의 추첨에 의한다
제14조(선거방식)
- ①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순에 따라 1위 및 2위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③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본교 재직 선임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④ 단독 출마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득표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15조(투표방법)
- ① 모든 투표는 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와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1인의 성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성명 뒤에 괄호 하여 그 소속 학부를 한글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의 기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전부를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투표용지는 1차 투표, 결선투표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6조(투․개표 절차와 방법)
- ① 투․개표는 투표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표는 투표 후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가 행한다.
- ③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확정 및 투표함 보존) 위원장은 당선자를 확정하여 공표하고, 투표함은 차기 전체교수회 종료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지원) 학교는 선관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14. 12. 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제3조, 제4조, 제6조2항, 제7조 2항과 관련된 일정은 제2대 평의회 의장선거에 한하여 교수평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