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평의회의 구성)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3조의 임원과 단과대학․대학원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제3조(임원의 구성) 평의회에 의장 1명, 부의장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구성되는 2명, 사무처장 1명을 둔다.
제4조(임원의 선출)
- ① 의장은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과 사무처장은 평의회의 협의를 거쳐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② 의장의 세부선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해진 선출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의장의 궐위시에는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 ①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평의원
제7조(평의원의 자격)
- ① 평의원의 자격은 정년퇴임까지의 남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본교 재직 전임교원(교육공무원)으로 한다.
- ② 학부(과)장․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보직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③ 평의원이 사퇴하거나, 재임 중 6개월 이상 파견․휴직․연구년 및 휴가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평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평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 1회 평의원의 당해연도 회의 출석률을 평가하여 50% 이하의 경우 의장은 평의원의 재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평의원의 수는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재적교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하며, 전문대학원 및 기초교육학부 등 파견교수는 원소속으로 한다. 또한, 평의원 중 여성 교수는 15% 이상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교무위원은 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해당 교무위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평의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평의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전체교수회의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11조(위원회)
- ① 평의회에는 운영위원회, 교무·학생 분과위원회, 기획·연구 분과위원회, 재정·복지 분과위원회 두며,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 외에 교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 교무·학생 분과위원회, 기획·연구 분과위원회, 재정·복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④ 분과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궐위 시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내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역할)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 1. 평의회의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대학과 평의회의 각종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3. 평의회의 각종 행사 및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 4.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안건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전체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② 교무·학생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 1.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 3. 전공학과의 설치·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
- ③ 기획·연구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 1.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
- ④ 재정·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 1. 해당분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직원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사항
- 3. 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교내외 사항
제6장 운영
제13조(안건심의)
- ①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교내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각 대학, 학부(과)의 설치·폐지·명칭변경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대학원은 제외한다.)
-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3에 따른 총장 후보자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
- 3.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4. 총장이 학교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 5.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별표 1의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② 평의회는 교외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의 제한 없이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절차)
- ① 총장은 교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평의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
- 1.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안건을 배당받은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3.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며,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4.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서면결의 포함)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서의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내에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1항제5호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는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자료에 대한 심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위원회의 평의원 참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1.“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자료에 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위원회의 평의원 참여와 관련하여 총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의 위원을 평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3. 총장은 세출예산 편성 또는 결산 심의를 마친 후 관계자로 하여금 평의회에 그 결과를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3조제1항제6호의 별표 1의 평의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회의 통과 후 평의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며, 평의회는 통지된 사항 중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1. 교수평의회가 총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총장에게 심의의사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심의절차는 제14조제1항을 따른다.
- ④ 별표 2에 해당되는 규정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에 평의회에 개정 요지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하며 평의회는 이 규정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안건발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교외사항의 심의절차) 평의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13조제2항의 심의요건을 거친 교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 제13조제2항의 심의요건을 거친 교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
- 1.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안건을 배당받은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3.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심의안건을 부의하며,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4.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서면결의 포함)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16조(안건발의) 평의회는 제13조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에게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안건발의 절차) 평의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1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
- 1.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분과위원회에 발의할 안건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제2호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안건을 배당받은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3.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발의할 안건을 부의하며, 부의된 안건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4. 의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서면결의 포함)에서 결정된 발의안건을 총장에게 알린다.
- 5. 총장은 평의회에서 통지받은 안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심의
제18조(총장의 재심의 요구)
- ① 총장은 평의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의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평의회는 총장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이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19조(평의회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청취 등)
-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 위원 중 2명 이상의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평의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평의회 의원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회로부터 전체의견을 받아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지원)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 ① 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체교수회 운영) 교무처장은 전체교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평의회와 사전에 일정 및 진행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한 후에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평의회의 해산 및 재구성) 평의원의 일괄사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회를 해산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평의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운영규칙」 은 폐지한다.
<별표 1> 교수평의회 심의대상 규정
구분(분과) |
규정명 |
비고 |
교무 및 학생 |
강사료지급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학사관리규정
교원성과급적연봉제운영규정
외국대학간 복수학위운영규정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심의위원회규정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
교무처 |
상벌규정
장학생선정 및 지급규정 |
학생처 |
계약학과 등 운영규정
연구교수규정 |
산학협력단 |
기획 및 연구 |
연구비관리규정
연구위원회 규정
연구비 감사위원회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
산학협력단 |
재정 및 복지 |
기성회예산편성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기획처 |
공간관리규정 |
교무처 |
규정심의위원회규정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사무국 |
<별표 2> 교수평의회 통보대상 규정 등
구분(분과) |
규정명 |
비고 |
교무 및 학생 |
교원의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조교인사규정
학생조교운영지침
전임교원 경력환산율 적용지침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지침
총장초빙공고 등에 관한 시행세칙 |
교무처 |
외국인학생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시행세칙 |
국제교류본부 |
일반대학원 학사관리 규정
대학원공개강좌 운영규정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대학원 |
기획 및 연구 |
교육 및 행정시스템개편운영에 대한 시행지침 |
기획처 |
재정 및 복지 |
공간관리시행세칙 |
교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