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소개
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교수평의회 소개 학칙 및 규정 의장 선출에 관한 시행기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에 관한 시행기준
제정 2014. 12. 04.
제1조(목적) 본 시행기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세칙(이하 “선출세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후보자의 신청) 입후보자는 교수평의회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정한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2. 이력서 1부 (일반 양식)
  • 3.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4. 소견서 1부 (A4 용지 5면 이내)
제3조(입후보자의 결정)
  • ① 선관위는 입후보 신청자에 대하여 접수마감 후 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 입후보자를 결정한다.
  • ② 자격 유·무는 선관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표를 제한한다.
  • 1.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 2. 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투표장에 도착한 자. 단, 투표에 임한 자가 투표개시 후에는 임의로 퇴장할 수 있으나 재입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무효표의 판정) 다음과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한다.
  • 1. 한글로 기명되지 않은 투표용지
  • 2. 위원장의 지정된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3. 2인 이상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
  • 4. 지정된 기재용구로 기명되지 않은 투표용지
  • 5. 기명 이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 투표용지
  • 6. 기명된 후보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투표용지
  • 7. 사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
  • 8. 기타 유․무효표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투표록과 개표록) 선관위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투표용지 및 교부) 투표용지의 서식과 교부는 다음과 같이한다.
  • 1. 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2.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인장 또는 서명으로 날인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8조(참관인)
  • ① 투․개표 시에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투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각각 2인 이내의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전일 오후6시까지 추천여부가 기록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참관인은 투․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재선거) 당선무효가 발생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당선인 결정・공고・통지)
  • ① 위원장은 개표종료 직후 유효투표의 다득표자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11조(기타) 본 기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4. 12. 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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