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을 촉구한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기성회회계의 대체 입법문제가 고등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비싼 대학 등록금에 신음하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동안 학생들이 부담해 온 국·공립대의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될 경우 국·공립대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대체입법 요구의 목소리 역시 높다.
정기국회에서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편성한 정부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 예산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1조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2015년도 정부예산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새누리당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회계통합에 지나지 않아 기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의 재정구조를 사립대학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고, 교비의 적립과 이월,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여당(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성회비와 국·공립대의 문제를 정부 여당의 편법적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공립대의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고 위법적인 2015년 정부의 국·공립대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도외시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기성회회계에 대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설립 취지대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기성회비 등 교육의 비용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국·공립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을 매년 확대할 것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공립대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성회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번 기성회비 문제가 단순히 기성회회계에 대체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공립대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책임과 대학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져야 하며, 다시 한 번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유은혜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 학생대표자 연석회의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