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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대 교수들 "동맹휴업 불사", '성과급적 연봉제' 뭐길래(머니투데이 뉴스) | 날짜 | 2014-10-31 | 조회수 | 5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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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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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들 "동맹휴업 불사", '성과급적 연봉제' 뭐길래내년부터 정교수들도 적용대상 포함… 성과급 일부가 다음 해 연봉에 반영돼 논란
이명박 정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2011년 말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별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봉을 책정해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도입 첫 해인 2012년엔 신규임용 교수들에게만 적용됐다가, 지난해엔 비정년 교수들에게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정년 교수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성과급 중 일부가 다음 해 기본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해놓고,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건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교수들을 S(등급비율 20%±5%)·A(30%±5%)·B(40%±5%)·C(10%±5%)급으로 구분한 뒤 차등적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기준액 대비 성과연봉은 S급 1.5~2.0배, A급 1.2~1.5배, B급 1.0배 이하다. C급의 경우 성과연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문제는 기본연봉 중 정책조정액에 '성과가산액'이란 항목으로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반영되는 점이다. 성과가산액은 가산기준액(2013년 79만원)에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성과연봉 기준액 300만원, S급 지급비율 1.5배일 경우 S급 교수는 성과연봉 450만원(300만원×1.5)을 받고, 다음 해 기본연봉에 118만5000원(79만원×1.5)이 성과가산액으로 포함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C급 교수와 비교했을 때 한 해 성과평가만으로 568만5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등급 부여를 위한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평가요소 및 기준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공립대는 교육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단과대별로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공학 계열)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최상한 국교련 실행위원장(경상대 교수)은 "사실상 연구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가 성과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과별로 논문 작성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논문이 적게 나오는 학과 교수들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질 낮은 논문을 쏟아내는 교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교련은 황우여 장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련 관계자는 "비서실, 장관실, 차관실 등에 여러 번 연락했으나 단 한 번도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며 "교육부 관료들이 장관에게 누락 보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황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