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관련 학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규정 제519호
제 41조(전체교수회)
1. 본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둔다.
2. 전체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교육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 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전체교수회에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5.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의2(소집과 심의)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되,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